청년월세한 시 특별지원 사업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,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청년들의 월세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수록 돕습니다. 이는 청년층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조건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둡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?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월세로 집을 구하는 청년을 돕기 위한 정부의 복지사업입니다. 이 사업은 청년이 월세를 낼 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.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되며,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 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.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 만을 지원합니다.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조건
지원 대상 : 19~34세 이하인 청년으로, 부모님과 따로 살며 집이 없어야 하고,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입니다.
소득 및 재산
- 원가구(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)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이고, 재산가액이 4.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청년가구(혼자 사는 경우) 기준 중위 소득의 60% 이하이고, 재산 가액이 1.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, 이전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지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
1.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.
-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
-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, 배우자 또는 직계존, 비속 신청 가능합니다. 월세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
-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.
2. 온라인 신청 방법
-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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